근로장려금은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연 1회, 근로자의 경우 연 1회 또는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전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에 가구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이며, 가구란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부양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