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승용차라도 자동차세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1600cc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2000cc면 1년에 얼마나 내야 할까?”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들까?”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얼마나 할인될까?”
자동차세는 차 가격보다 배기량과 용도, 차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 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가능하므로 자동차세 계산방법부터 연납 할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따라서 배기량이 커질수록 자동차세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기본적인 계산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기량(cc) × cc당 세액 = 자동차세 연세액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 × 140원
= 224,000원
이 자동차세 본세의 기본적인 연세액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서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새 차를 단순 예시로 계산하면
자동차세 224,000원
- 지방교육세 67,200원
= 291,2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차령에 따른 경감이나 연납 여부 등 차량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배기량 1,000cc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0cc × 80원
= 자동차세 8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24,000원을 더하면
연간 약 104,000원
입니다.
차령 경감 등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1600cc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1,600cc 승용차는
1,600cc × 140원
= 자동차세 224,000원
지방교육세는
224,000원 × 30%
= 67,200원
따라서 합계는
연간 약 291,200원
입니다.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cc당 200원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cc라면
2,000cc × 200원
= 자동차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원 × 30%
= 120,000원
합계는
연간 약 520,00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령 경감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2500cc라면 얼마나 나올까?
2,500cc 승용차라면
2,500cc × 200원
= 자동차세 5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 30%
= 150,000원
따라서 단순 합계는
연간 약 650,000원
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이 자동차세 계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들까?
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차령을 반영해 연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봅니다.
자동차세 부과 안내에서는 이를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2,000cc 자동차라도 신차와 오래된 자동차의 실제 자동차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는 배기량뿐 아니라 차령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행 기준상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 연세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자동차세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배기량 계산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낼까?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제1기분은 1월~6월분으로 6월 16일~30일, 제2기분은 7월~12월분으로 12월 16일~31일이 일반적인 납기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앞으로 낼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납 공제 효과는 신청시기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연세액의 약 4.6% |
| 3월 | 연세액의 약 3.8% |
| 6월 | 연세액의 약 2.5% |
| 9월 | 연세액의 약 1.25% 수준 |
신청이 늦어질수록 이미 지난 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감액도 작아집니다.
2026년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지금 시점에서 특히 알아둘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연납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 연납만큼 할인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세액 대비 약 1.25% 수준의 공제 효과입니다.
따라서 아직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9월 신청기간에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어디서 신청할까?
2026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의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도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으로 서울시 ETAX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할 때 꼭 확인할 것
자동차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1600cc 자동차세 얼마
2000cc 자동차세 얼마
처럼 특정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배기량이라도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차령, 차량 종류, 연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온 금액은 기본 계산값으로 참고하고 실제 고지·납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핵심 정리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또 차령 3년 이상부터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6년 9월 연납 신청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자동차세가 궁금하다면 우선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두 가지를 알면 예상 자동차세를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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